|
본국검(本國劍)과 본국검법(本國劍法) –1- 검은 사용을 위한 하나의 기물이다. 그 사용 용도에 따라 그 방법이 도출되고 그리고 방법이 발전하게 되고 그 방법의 발전은 어떤 방법에 매여 그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니다. 그 검의 특수성에 의해 그 검으로 누구나 개별적 특이한 검술을 창출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구태여 어느 법에 매여 상대가 그 법 이상의 기술이 발생 할 때는 그 상대 기술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연유로 본국검은 그 검의 특색이 강조 된 의미로 본국검 이라 한다. 본국검법이 아니다. 그 특색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편수(片手) 검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나라마다 편수 검이 다 있다. 심지어 서양 검술도 전부 편수 검이다. 물론 서양도 쌍수도(雙手刀)가 있다. 그런 사실에 비추어 우리나라에도 편수 검이 존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편수 검이 바로 본국검이다. 그 검의 특수성이 짧고 근거리 싸움용이기 때문에 그 검은 특성이 있다는 뜻이다. 일본도법(刀法)처럼 정면 대적이 아니라 반신세(半身勢)라야 한다. 즉 상대에게 자신의 신체를 최대한 감추는 자세라야 한다. 그 이유는 검이 짧고 가볍기 때문이다. 그 이유 또한 일본도법의 일도양단(一刀兩斷)과 단도직입(單刀直入)의 위력보다 전광석화(電光石火) 같이 신속한 공격이 그 특수성이다. 위력은 없으나 상대를 기술로 방어하고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기능의 특수성이 있다는 뜻이다. 위력의 검술이나 도술과 맞대응하는 경우에 검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한히 변화되는 상대의 기술에 자유로이 자신의 검으로 임기응변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본국검이 편수 검이란 상식적 사실을 깨닫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 경솔하게 접한 사례를 지적한다. 더 더욱 이를 제재할 권위 있는 기구가 없는 상황이 그런 실수를 초래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예도보통지 하나에 매달린 우리 무술학계의 한계점이라 할 수도 있다. 그 서책의 발생연도와 그 발생 이유를 깊이 탐색한 후 그 실연(實演)을 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문제점이 우선 지적된다. 그 서책이 나올 무렵 관계한 무인들이 그 당시 무인들 중 뛰어난 무인이었을지언정 천하 모든 무인들이 망라되었을 때 과연 그들의 무술학자로써의 신뢰도나 신빙성에서 문제가 없을까 하는 문제도 짚어 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에게 전해져오는 무술서가 빈곤한 상황이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조선에서만 알아주는 무인 일수는 있다. 분명하게 무예도보통지의 본국검 문장은 우각우수(右脚右手) 좌각좌수(左脚左手)등등의 표현이 수차례 나온다. 그것은 쌍수(双手)가 아닌 편수라는 기록이다. 그러함에도 그 그림은 조선세법 같이 검인데도 쌍수도로 변형시킨 경우는 임진 난 이후 일본도술의 전투성이 우수함을 모방한 전쟁대처 방법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국검은 원래 검이요, 검법은 아니다. 무예도보 통지에 분명히 본국검이라 했지 본국검법이라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실연을 본국검보(本國劍譜))보 라 했다. 본국검법이 아니다. 조선세법은 단락별 사례를 정해놓고 그 방법을 풀이하기 때문에 세(勢)가 발생할 수 있는 그 형식을 정해놓은 기법이 된다. 어떤 경우에는 그 세가 어떤 국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도식화 하여 대처하란 뜻이 된 다. 경험상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를 그 24 세로 설정하고 그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세법 즉 법이란 표현이 가당하다. 가볍게 생각하면 본국검이나 본국검법이 다를 게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무예도보통지는 우리가 매달릴 유일한 무술 서란 점에서 그 구체화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다. 사족을 하나 더 첨언 한다면 우리말을 알고 중국말을 잘 아는 중국 연변대학 허일봉 무술 교수와의 공동 연구과정에서도 허일봉 교수는 검과 검법의 차이를 주장과 견해를 강하게 피력한바 있었다 .2016/9/26/4시59분
|